이번 라돈 침대 사태가 있기 10여 년 전에 이미 방사능 온열 매트가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방사성 물질을 관리하자며 관련 법까지 만들고도 정부는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라돈 침대'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면서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연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인재로 규정했습니다.
▶ 인터뷰 : 조승연 / 연세대 라돈안전센터장
- "국민이 판단하시기에 거의 인재로 판단하고 사고로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하고 충분히 관리가 가능했다고…"
「실제 2007년에도 건강침대를 만드는 한 업체가 모나자이트를 사용해 방사능 문제가 불거진 바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됐던 온열 매트를 1년 동안 하루 6시간 사용할 경우, 연간 허용 방사선량을 최대 9% 초과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2011년에야 생활방사선법을 마련해 자연방사선이 나오는 물질의 수량과 유통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방사능 매트 사태가 발생한 지 10여 년이 지나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한 것입니다.
▶ 인터뷰 : 안종주 /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 "무려 10년 가까이 이것을 방치했다는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정부 부처 관계자들의 책임도 매우 크다."
이미 마련된 법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정부의 무관심 속에 피해자들의 불안만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