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2011년까지 중국산 참깨 1만8000톤을 수입하던 장 모(66)씨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타인 명의를 도용하다 덜미가 잡혔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데에 1인당 물량 한도가 있는데, 정상 세율을 피하기 위해 5명의 명의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약 500억원 어치 참깨를 수입하던 장씨는 이에 따라 40%의 세율로 이미 납부한 세금에 더해서 정상 세율(630%)을 적용받아 4505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받게 됐다. 같은 방식을 사용한 4명도 함께 2019년 개인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이들의 체납액만 5690억원에 달한다.
관세청이 13일 공개한 올해 관세 체납액은 9104억원으로 지난해 3166억원에서 5938억원(187%) 늘었다. 관세청은 "참깨 관세 체납액이 5690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고액 기준은 2억원 이상, 상습은 1년 이상 관세 미납을 의미한다. 지난해 고액 및 상습 체납자는 221명이었고 올해는 257명으로 36명 늘었다. 개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는 1위 장 모씨와 동일한 수법을 사용해 참깨를 들여온 이들이 2위(최 모씨), 3위(백 모씨), 5위(임 모씨), 8위(박 모씨)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새로 공개된 법인 고액·상습 체납 명단에는 이글스(주류 저가신고)가 26억원, 합
관세청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를 출국금지 신청하는 한편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명단공개 외에도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을 운영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를 추적 조사하고 있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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