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시위 현장에 출동하던 전경버스가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버스 앞에 끼어들어 전경 1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 중이던 차량 앞에 끼어들면서 급정거를 유발, 많은 전경을 다치게 한 죄는 무겁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을 위해 6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
김씨는 지난해 7월 26일 오후 1시30분쯤 영등포구 양평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시위 현장으로 가던 전경버스가 진로를 방해하자 갑자기 앞에 끼어들어 버스에 타고 있던 전경 임 모 씨 등 15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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