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주택을 분양받을 때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할 대한주택보증이 주관적인 잣대로 보증 여부 등을 결정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불공정약관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대한주택보증은 건설회사가 부도나거나 파산했을 때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입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대한주택보증은 주관적인 잣대로 보증 이행 여부 등을 판단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돼도 보증회사 임의로 보증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분양자 3분의 2 이상이 계약금 환급을 원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환급 대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약관을 사용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김 모 씨는 시행사 부도 소식을 접하고 나서 계약금 환급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서울시 동작구
- "대한주택보증에서 약관 조항을 들이대면서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계약자 입장에서는 부실시공도 우려되고…"
공정위는 이처럼 자의적인 판단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 인터뷰 : 조흥선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객관
이번 조치로 대한주택보증은 60일 안에 문제가 된 불공정약관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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