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강력부는 부산·경남 일대 골프장과 스크린 골프장을 돌며 수억 원대의 '내기 골프'를 한 혐의로 부산시 산하 사업소 8급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4일부터 3일에 걸쳐 김 모 씨 등 지인 3명과 함께 최종 우승을 하면 상금 2,000만 원을 주는 내기 골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지난해 초부터 11월 말까지 부산과 경주, 김해 등의 골프장과 실내 스크린골프장을 돌며 모두 16차례에 걸쳐 5억 6,500만 원을 걸고 상습 내기 골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정호 / ic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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