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700만 원 이하의 차상위 계층 근로자들은 이달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한 가구당 연간 120만 원을 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1일) 근로장려금 대상 73만 가구는 이달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전년도 부부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9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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