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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대부업체와 고객을 연결해주고 대부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대부중개회사가 있는데요.
이들은 고객에게 최고 20%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생활정보지에 대출광고가 가득합니다.
한 곳에 직접 상담을 해봤습니다.
▶ 인터뷰 : 대출중개업자
- "제가 (중개수수료) 40만 원에 맞춰 드릴게요. 고객님 근데, 수수료 없는 곳이 없어요."
대부업법상 대부중개회사는 고객에게는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지만, 여전히 수수료 없이는 대출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대부업체를 찾는 고객 대부분은 대부중개회사를 이용하고, 이 가운데 78%가 최고 20%에 달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니 대출해 주면 줄 수 있다고 하니, 500만 원 대출해 줘서 저녁에 (중개수수료)입금을 시켰습니다."
지난달 중개수수료를 돌려받기 위한 민원도 한 달 내 2배나 늘었습니다.
▶ 인터뷰 : 이재선 / 한국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
- "대부업 협회라든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약식으로 반환명령을 통해 (불법중개수수료를)돌려 드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4월 8천만 원의 수수료가 반환됐습니다.
하지만, 전체 대출 규모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 스탠딩 : 최재영 / 기자
-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높은 이자에다 불법중개수수료까지 물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중개수수료를 규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N뉴스 최재영입니다. [ stillyoung@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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