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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대성(본명 강대성)이 연루된 교통사고 사망자 현 모 씨의 부검 결과가 오늘(24일) 오전 10시에 공개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2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현 모 씨의 부검결과를 통보받았으며 오전 10시에 브리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부검의 핵심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 현씨가 1차사고 당시 치명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렀는지 혹은 대성이 낸 2차 사고가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만약 피해자의 사망의 원인이 대성이 낸 교통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대성은 사고 당시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안전기준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사고 당시 대성은 “규정 속도인 60km를 초과한 80km로 주행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대한 과실사고에 해당한다.
그러나 경찰 조
한편 대성은 지난 5월31일 새벽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서울 양화대교 남단에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 모 씨 및 앞에 정차 중이던 택시와 잇달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김정아 인턴기자(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