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성훈이 법원에 공판 연기를 신청했다.
당초 13일 오후 3시 30분에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성훈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강성훈 측은 10일 변호인을 통해 기일연기를 신청했다.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내달 11일 오후 3시 30분으로 기일이 변경됐다. 강성훈의 공판 연기 신청은 이번이 두번째다.
강성훈의 공판 연기는 증인 소환의 어려움 때문이다. 또 강성훈의 모친이 이번 사건과 연루된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검찰 조사 중인 까닭에 이 결과를 기다려 보겠다는 의도도 있다. 또 보석 신청 역시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다.
강성훈은 지난달 21일 열린 공판에서 “항소심이 나에게는 마지막 기회다. 변호인을 통해 증인들과 연락을 하면서 연락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어 답답하다. 내가 나가면 직접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다”며 법원에 보석을 요청했다.
이어 “증거인멸 등은 절대 없을 것이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내 미래가 달린 일이고 재기를 꿈꾸고 있는 만큼 한 점 의혹 없는 판결을 받고 싶다”며 “책임을 다해 채권 회수를 비롯해 부모님과 심도 있는 논의를 변제 공탁 계획 등을 세우겠다. 해결방법을 직접 찾겠다”고 말했다.
강성훈은 이번 공판에 앞서 지난달 18일 법정대리인을 통해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에 의해 보류됐다.
강성훈은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3명에게 10억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강성훈은 지난해 4월 서울 성동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이후 반성문 제출과 변제 의지를 피력한 그는 9월 보석 석방됐다. 하지만 지난 2월 서울북부지검은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일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했고 강성훈은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