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의 공판이 속개됐다.
이날 이승연과 장미인애는 재판에 참석했으나, 박시연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출산을 앞둔 그는 공판에 참여할 뜻을 강하게 보였으나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했다.
박시연 측은 “출산이 임박한 시점이라 오래 앉아있기 힘들다. 골반통증도 심하다”고 불참 사유를 전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프로포폴은 투약했으나 치료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