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트와일러’
이웃집 개를 전기톱으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지난 30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이중표 판사는 자신의 개를 공격한 이웃집 개를 전기톱으로 내리쳐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살해당한 개는 주인이 함께 외출할 때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대형 맹견이지만 조치가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개와 함께 공격당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인 점을 고려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살해된 개는 경찰 경비견으로 주로 쓰일 만큼 체력이 뛰어난 로트와일러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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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 3월 28일 이웃집에서 기르는 로트와일러가 자신
로트와일러 소식에 네티즌들은 “로트와일러,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잔인하다” “로트와일러, 전기톱이라니 이럴수가” “로트와일러, 끔찍 그 자체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