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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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워너브라더스와 20세기 폭스 등 대형 미국 드라마(이하 미드) 제작사 등 주요 방송그룹 6곳이 국내에서 한글 자막을 제작, 유포한 자막 제작자 15명을 고소했다.
이들은 국내 법무법인을 선임해 인터넷카페 4곳에서 자막을 유포한 ID 15개를 고소했으며, 경찰은 자막 제작자 15명을 저작권법 위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자막은 2차 저작물에 해당하며 제작, 유포 시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저작권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