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사무장, 무단결근했다”…대한항공, 징계하려 했던 사실 드러나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 징계
박창진 사무장이 징계받을 뻔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한항공이 '땅콩회항' 피해자 박창진 사무장이 무단결근을 했다며 징계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난 것.
지난 15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진 날, 대한항공이 박창진 사무장에 대해서 무단결근을 했다며 징계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박 사무장은 지난달 8일 스트레스가 심하다며 병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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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창진 사무장 |
박 사무장은 4주간의 정신치료와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 원본을 회사에 보내고 병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대한항공
이에 대해 대한항공 담당 직원은 "박창진 사무장이 진단서 원본을 사내 직원에게 전달했으나 직원이 병가 처리 담당자에게 제때 전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박창진 사무장 박창진 사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