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지승훈 인턴기자]
무차별 총기난사 임모 병장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23) 병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3일 오후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군 검찰은 지난달
당시 군 검찰은 "임 병장이 어떤 반성도 하지 않고 집단 따돌림 주장 등으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사법원도 이 같은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