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기 혐의' 송대관…"노래만 하고 살았다" 억울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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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스타투데이 |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69)이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송대관은 26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후 변론을 통해 "공인으로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법정에 선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홀어머니를 모시고 어려운 학창시절을 보내다 가수의 길을 걸었다. 48년간 가수의 길을 걸으면서 동료들부터 비난 받을 일은 한 적이 없다"면서 "이 사건 전까지만 해도 파출소도 단 한 번 간적 없이 살아왔는데, 70세가 넘어 이런 일을 겪게 돼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어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정도로 파렴치한 사람은 아니다"면서 "70년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집사람이 돈을 관리하고, 나는 노래만하고 살아왔다. 보령 대천 땅이 분양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세부 사항은 알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런 일이 생긴 것은 나의 부덕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책임감을 절실하게 느낀다. 사람들의 웃음을 주고 사회의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간곡히 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아내 이 씨도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남편은 평생 가수로서 같은 길만 걸었던 사람이다. 남편의 억울함을 벗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앞서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인 송대관과 아내 이모씨과 참석해 토지개발 분양 시행사의 공동 대표 김모씨와 허모씨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송대관 부부는 지난 2009년 원고 양씨 부부에게 충남 보령 토지개발 분양사업 투자를 권유, 약 4억원 가
송대관은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송대관은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며, 아내 이 씨는 징역 2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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