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흡연 김장훈, 벌금형 선고
기내서 흡현 도중 적발된 가수 김장훈에 대해 법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15일 인천지방법원은 "항공기 안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면서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 사진=MBN 스타 DB |
앞서 김장훈은 지난해 12월 15일 낮 12시 30분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비행기 안 화장실에서 한
검찰은 김씨가 초범인 점, 승무원 제지시 곧바로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았다.
김장훈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장훈,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김장훈, 바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김장훈, 결국 벌금형 받았구나”등의 반응을 보였다.
/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