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가수 유승준이 징집 대상 연령인 38살이 지난 시점에 왜 심경 고백을 하는지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유승준은 19일 오후 동영상채널 아프리카TV로 진행된 ‘유승준, 13년 만의 최초고백 라이브’에서 “39살의 기자회견 타이밍이 절묘하다”는 누리꾼의 지적에 “38살 때 군대가려고 한국에 연락했다. 그러나 징집 대상이 아니라고 대답이 돌아오더라”고 밝혔다.
유승준은 “그동안 이런 심경고백을 하고 싶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할 때마다 제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1시간을 얘기해도 짧게만 나가서 제 마음이 표현 안 되더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또한 비난과 질타가 많아서 한국 컴백이 자신 없었다”며 “어떻게 풀어야할지 몰랐다. 그래서 그냥 13년간 한국을 안 보고 살았다. 그래야 살 것 같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 |
↑ 사진=아프리카TV |
이어 “하지만 아들들을 보고 마음을 바꿨다. 왜 아빠는 한국에 못 가느냐고 묻고, 언제부턴가는 한국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울려고 하더라”며 “마음이 정말 아팠고 아이들에게 내 논란을 물려줘선 안 되겠다 싶었다”고 설명했다.
유승준은 “그래서 작년 7월 재심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화해서 군대에 가고 싶다고 청했다. 상대 측에서도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해서 ‘군대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며 “소속사 대표인 성룡도 그게 맞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징집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 유승준은 “38살 이하 징집대상 기준은 ‘80년대에 태어난 애들만 적용되는 법’이라고 하더라”고 강조했다.
한편 1997년 한국에서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나나나’ 등으로 당대 톱가수로 군림했었다. 당시 그는 “꼭 입대해 대한민국 남자로 의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입대를 3개월 여 앞두고 약혼녀 오모씨의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뭇매를 맞았다.
이후 출입국 관리법 11조(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 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다)에 의거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없는 상태다. 또 국적법 제9조에 따르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적회복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