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유비가 희소병을 앓고 있는 팬에게 사기를 쳤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희소병을 앓고 있는 팬에게 사기를 친 가수 고유비(41·본명 고진오)를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고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석준협)이 최근 약식 명령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유비는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혐의를 인정했다. 고유비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신세를 져야 한다.
지난 3월 고유비는 한때 팬이었던 A씨(女)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2회에 걸쳐 사기를 쳐 총 4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고유비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고유비는 2011년 10월 '앨범 제작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30만원씩 변제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고유비)은 앨범 제작비가 아닌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그해 고유비는 11월에도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00만원을 빌려주면 먼저 빌린 300만원과 함께 2012년 12월 25일까지 변제하겠다"고 해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고유비가 과거 진행한 '결혼식 축가' 이벤트를 신청했다가 알게 됐다. 이후 고유비의 팬이 된 A씨는 개인 블로그를 만들어 5년 동안 그의 노래를 홍보하며 팬으로서 응원했다. 그러던 중 고유비는 A씨에게 인터넷으로 쪽지를 보내 "내 노래를 홍보해줘서 진심으로 고맙다"고 연락하면 친분을 쌓았다.
고유비는 A씨에게 "친구도 없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처음에 거절했으나 음반을 발매할 수 있도록 꼭 도와달라는 간절한 부탁에 돈
하지만 2013년 2월이 될 때까지 A씨에게 돌아온 고유비의 답변은 "돈 받을 생각 마라. 죽을 때까지"였다. 그렇게 A씨의 마음에 상처를 준 고유비는 같은해 4월부터 연락을 끊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고유비, 팬한테 사기를 치다니..” “고유비, 아무리 힘들어도 그건 아니지” “고유비, 팬심 이용하지 말자. 아픈 사람 두 번 상처 주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