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남우정 기자] 저작권사용료 분배규정을 두고 음저협이 창작자들의 권리를 주장했다.
20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 배경음악 저작권자들에게도 일반음악과 동일한 수준의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 저작권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함저협은 제2 음악저작권 위탁관리단체다. 지난해 9월 이 단체가 출범하면서 음저협이 50년간 독점으로 관리하던 음악 저작권 분야에 처음으로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일반음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음원들을 말하며 배경음악은 방송프로그램에서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짧은 음악을 말한다. 그 동안 방송에서 사용된 저작권료를 분배할 때 일반음악과 배경음악의 분배 가치는 10대 1이었고 분배금액은 71%:29%였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그 비율이 바뀌었다. 일반음악과 배경음악의 분배비율이 25%:75%로 바뀌었고 방송에 사용된 음원은 그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저작권료를 받는다. 라이브로 연주했느냐, 녹음된 음원을 재생했느냐 혹은 몇 초 방송했느냐에 따라서만 지급액에 차등을 둔다.
이를 두고 음저협은 개정안은 음악수입업자에게 돈을 몰아주는 정책이라면 반발하고 나섰다. 창작물인 일반음악을 배경음악과 같은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참석한 신중현은 “지금 음악인들은 처참한 심경이다. 60년 전부터 저작권을 만들고 오늘날까지 끌고 왔고 후배들이 이어 받아서 역량을 세계적으로 펼치고 있다. 근데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음악인들에게 혜택을 준 게 없다. 공연장, 녹음실, 스튜디오 등 아무것도 없다. 문화를 망치는 일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과연 분배할 권리가 있냐”라고 울분을 토했다.
작곡가 김형석은 “케이팝(K-POP)이 세계화 되고 있는데 창작자들의 권리 보호는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정부가 이를 저해하고 도와주지 않고 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 일반음악과 작가들의 몫이 해외 수입 유통업자에게 분배가 될 것”이라며 “우리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작권자의 분배가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일각에선 이번 저작권사용권 분배규정 개정안을 두고 음저협과 함저협의 밥그릇 싸움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이에 음저협은 강하게 반발하며 정부와의 대화를 요구했다.
음저협은 “이것은 음악계 전체와 음악수입업자 사이의 문제다. 함저협을 통해서 이번 개정이 이뤄졌는데 공청회도 없이 승인이 됐다”며 “음악인들이 개인적인 욕심으로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행해진 분배 규정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뤄진 게 문제다. 함저협과의 대립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볼 땐 그 사람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함저협은 함저협 회원들에게 분배하는 내부방식을 규정화한 것이므로 음저협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