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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폭발한 수류탄이 치명적 결함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오전 대구 육군 모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 폭발 사고가 발생해 중사 1명이 숨지고 다른 중사 1명과 훈련병 1명 등 2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에 이날 훈련소에서 폭발한 것과 동일한 수류탄이 이미 지난해 치명적 결함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육군과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날 훈련소에서 폭발한 것과 동일 수류탄인 K413 세열 수류탄은 지난해 육군 탄약사 기능시헌에서 치명적 결함판정을 받았다.
육군 탄약사령부는 지난해 4월17일 탄약 정기시험 과정에서 30발 중 6발의 수류탄이 국방규격상 치명결함으로 분류되는 ‘지연시간 3초 미만’에 폭발한 것을 발견했다. 이후 7개월 후인 11월13일 국방기술품질원은 조기폭발의 원인이 업체의 제조결함으로 수분흡습방지 방수액이 지연제에 침투했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군은 당시 결함이 발생한 수류탄과
이에 누리꾼은 “50사단 신병교육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헬조선” “50사단 신병교육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