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호 마스크팩 만나볼 수 없게 된다…가처분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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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호/사진=스타투데이 |
배우 이민호가 자신의 초상권을 무단 사용한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중에 나돌고 있던 이른바 '이민호 마스크팩'은 앞으로 만나볼 수 없게 됩니다.
이민호 소속사 스타하우스 관계자는 "지난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송달된 결정문에 따르면 이민호 초상이 무단 사용된 마스크팩을 소속사와 별도 계약 없이 판매한 것은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T사, K사, G사 등 모든 해당 업체에게 판매금지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해당 제품들은 점유 해제되어 별도의 집행관에 의해 보관됩니다. 또 판매 사이트에 게재된 제품 및 이민호의 얼굴 사진도 삭제됩니다.
앞서 이민호는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이민호 마스크팩'과 관련하여 지난 6월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