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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조원석이 수갑이 채워져 연행되는 장면을 여과 없이 보도한 방송사 및 해당 기자를 고소했다.
조원석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제추행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은 조원석은 지난 8월 15일 경찰관 3명에 의해 수갑이 채워져 연행되는 장면이 찍힌 CCTV 화면을 보도한 혐의로 채널A 이모 기자를 이날 오후 3시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채널A와 이모 기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넥스트로는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 화면 등에 개인이 찍혔을 경우 그 개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제공한 자와 제공받은 자를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고소 배경을 밝혔다.
넥스트로 대표 변호사로 활동 중인 강용석은 "조원석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었지만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수갑이 채워져 연행되는 장면을 여과없이 보도한 채널A와 기자는 이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이렇게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보도하는 관행이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원석은 지난 8월 15일 오전 3시 27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A씨의 허리를 끌어안고, A씨의 무릎에 자신의 신체 일부를 갖다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조원석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이후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중이던 조원석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 및 기소유예)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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