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동네변호사 조들호’(이하 ‘조들호’) 측이 표절 의혹에 전면 반박했다.
‘조들호’ 측은 지난 4일 “‘천원짜리 변호사’가 웹툰 ‘동네변호사 조들호’를 표절했다는 보도 등 작품 관련 표절 시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다”고 운을 뗐다.
앞서 2013년 연재를 시작해 현재까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웹툰 ‘동네변호사 조들호’의 원작자 해츨링은 2015년 5월 SBS 극본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천원짜리 변호사’(작가 최수진)가 ‘동네변호사 조들호’와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조들호’가 오는 3월 KBS2 새 월화 드라마로 편성된 상황. 이 가운데 오히려 최수진 작가가 법률대리인(법률법인(유) 한결)을 통해 드라마 ‘조들호’의 이향희 작가와 KBS, SM C&C를 상대로 내용 증명서를 보내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최 작가는 해당 증명서를 통해 ‘동네변호사 조들호’가 자신의 작품 ‘천원짜리 변호사’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향희 작가로부터 직접 메일로 항의, 수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변화가 없어 직접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들호’ 측은 “최수진 작가가 ‘소시민을 위해 나서는 콘셉트 빼고는 같은 부분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이는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면서 “원작의 표절의혹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최 작가측은 웹툰 ‘동네변호사 조들호’를 원작으로 한 KBS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가 본인의 작품을 표절했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 작가가 표절이라 주장하는 ‘천원짜리 변호사’ 내용 중 남자주인공이 사채업자를 찾아가서 피해자의 돈을 찾아주는 장면이나 특수부 검사가 꼴통 변호사가 된 과정이 비슷하다는 내용 등은 원작 웹툰에 모두 있는 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표절’이라 칭한다면 오히려 ‘천원짜리 변호사’가 웹툰 ‘동네변호사 조들호’를 도용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원작자인 해츨링을 언급했다.
이들에 따르면 해츨링이 ‘동네변호사 조들호’의 드라마 제작 권리를 제작사와 이향희 작가에 주었는데, 왜 다른 작가가 자신의 작품과 유사하게 쓴 뒤에 권리를 운운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는 것.
또한 해츨링은 원작을 기반으로 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작품이 오히려 표절 논란에 휩싸인 모순적 상황에 불쾌감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조들호’ 측은 “현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법적 대응을 강구할 방침”이라며 “‘천원짜리 변호사’가 웹툰 ‘동네변호사 조들호’를 표절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반문이 제기돼야
한편, KBS는 웹툰을 바탕으로 ‘동네변호사 조들호’들, SBS는 공모전 작품을 바탕으로 ‘천원짜리 변호사’ 제작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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