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 |
◇ 사건일지
영화 ‘섬. 사라진 사람들’(이하 ‘섬’)은 염전노예사건 관련자가 전원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과 함께 유일한 생존자이자 목격자인 공정뉴스TV 이혜리 기자(박효주 분)가 혼수상태에 빠지고 사건현장을 모두 담은 취재용 카메라 역시 종적을 알 수 없이 사라져 미궁 속에 빠진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는 사건 목격 스릴러다.
극 중 염전주인은 노예들을 제압하고 통제하며 마을 사람들과 경찰, 지자체까지 쥐락펴락하는 권력의 소유자다. 그의 아들 역시 시종일관 집에서 부리는 인부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며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등 배부른 부잣집 아들의 모습을 드러낸다. 이때 사람들을 노예로 삼은 염전주인과 그의 아들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을까?
◇ ‘솔로몬’ 김도경 변호사의 선택은?
1. 염전주인과 아들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행위는 현행형법 제264조, 제260조에 의거하여 상습폭행죄로 처벌받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위반(상습폭행) 제2조 제1항은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동 조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게 됨에 현재는 형법 제264조, 제260조에 따라 상습폭행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실제로 염전노예사건과 관련한 제1심 공판에서도 가해자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의 점이 유죄로 인정됐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115 등].
2. 염전주인과 아들이 근로자들로 하여금 섬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어 가혹행위를 한 점은 형법상 중감금죄에 해당할 것이다.
![]() |
3. 만약 염전주인과 아들이 실제 '염전노예사건'에서처럼 피해자들이 지적능력이 부족하고 브로커등에 의해 유인되어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염전인부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주고 위 사람들을 인도받았다면 이는 영리의 목적으로 유인된 피해자들을 수수한 것으로서 형법 제292조 제1항, 제288조 제1항 피유인자 수수죄에 해당할 것이다.
4. 위 영화의 배경이 된 '염전노예사건'에서 주범인 염전주인은 1심에서 위 죄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된바 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