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창명이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입건된 가운데 그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게 한 위드마크 공식이 화제다.
위드마크 공식(widmark)은 음주운전시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운전자가 술이 깨어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등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 사진=MBN스타 DB |
이는 당시 운전자가 섭취한 음주량과 술의 농도를 계산해 당사자의 체중과 성별 기준을 적용해 도출되는 수치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최고혈중알코올농도에서 경과시간의 0.015를 곱한 만큼 뺀 수치기 때문다.
이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을 저지른 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발뺌’하기 위해 하루 가량 잠적하는 사례를 적발할 수 있는 조치다.
이창명 또한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목격자의 증언과 정황 등을 근거로 그가 음주를 했다고 보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28일 오후 MBN스타에 “조사 결과 이창명의 음주운전의 정황들이 포착됐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16%로 추정돼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혈중알콜농도 0.15%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1년간 면허취득이 불가능하다.
이창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