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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의혹에 휩싸이며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이 법원에 출두한 가운데 무죄를 주장했다.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과 그의 매니저 장 모 씨의 첫 공판이 열렸다.
조영남은 재판 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일관한 가운데 조영남의 법률 대리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법률적 주장 중에 최초 고지가 있는데 그림을 사는 사람에게 일일이 고지할 의무가 있는가 의문”이라며 “유명인이 자서전을 썼다고 할 때 대필 작가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지, 모든 예술계에서 고지 의무가 중요한 선례가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기죄 기만의 고의 중 고의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기존 모든 미술에 관련할 수 없지만 조수를 쓰거나 도움을 받는다. 경우에 따라 고지의 의무가 있더라도 일반인들이 알 수 없다”면서 “검찰에서는 90%를 조수가 그렸다고 했는데 경미한 덧칠만 했다고 본다. 작품의 아이디어는 피고인이 다 줬고, 조수는 단순 노동, 몇% 그렸는지 가능한지, 덧칠이 왜 경미한지 알리고 싶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조영남 측은 사실관계와 증거에는 동의했다. 다만 송 씨를 증인으로 내세우지 않고 법률 다툼으로 갈 예정이다.
조영남은 재판 후 “사기를 쳤거나 치려고 마음먹은 적이 없다. 곧 재판을 통해 사기를 쳤는지 가려질 것 같다”며 “국내에서 창작 활동을 하는 분들께 죄송하다.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은 분명 말하고 싶다. 백 번 사죄드린다”고 심경을 전했다.
한편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송 모 씨와 A씨 등 대작 화가에게 주문한 그림에 덧
검찰조사에 따르면 송 씨는 200점 이상, A씨는 29점의 완성작을 조영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영남은 이들로부터 그림 1점을 10만원 상당에 사들인 후 갤러리에서 30만~5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kiki2022@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