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월1일부터 4대 사회보험료 카드납부 수수료를 현행 1%에서 0.8%(체크카드 0.7%)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2014년 9월부터 납부자가 부담하도록 개정되어 납부금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자인 국민이 부담해왔다.
![]() |
이번 인하 결정으로 2017년 2월1일부터는 납부금액의 0.8%(체크카드0.7%)만 부담하게 되어 연간 32억 원의 국민부담 절감이 예상된다.
한편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 공단 고객센터 및 지사로 문의하면 자동이체 신청 및 통합징수포털 이용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온라인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오늘의 이슈] ‘오빠생각’ 채수빈, 입덕 부르는 반전 매력…찰진 욕 연기도 거침없이
[오늘의 포토] 김세정 '팬들 배웅 받으며 정글 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