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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전한슬 객원기자]
‘2400원 횡령 버스 기사’ 사건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15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판결의 온도’에서는 4심 위원들이 최종 의견을 발언했다.
이날 진중권 위원은 “저라면 버스기사를 50만원에서 100만 원정도 감봉하고 경고를 줄 것 같다. 그렇게 처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라며 첫 의견을 냈다.
이에 이정렬 위원도 “저도 진 위원님 생각과 같다”면서 “어느 모로 보나 해고는 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진우 위원은 “저는 판사에게도 판결을 내렸으면 좋겠다. 판사들에게 24시간 동안 버스기사 업무 해보기를 시켜서 서민들의 삶도 직접 겪어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또 이진우 위원까지 “저는 이 판결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처음에는 운송회사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끝으로 다니엘은 “저도 50만 원정도 벌금내고 경고 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진중권 의원의 판결에 힘을 실었다.
이 가운데 신중권 위원만이 “판결에는 문제가 없다”는 초기의 의견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