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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해철 집도의 11억 배상 판결 사진=DB |
서울고법 민사9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0일 신해철 유족이 서울 송파구 S병원 전 원장 강모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씨가 신해철 부인 윤모씨에게 5억1천300여만원, 신해철의 두 자녀에게 각각 3억3천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강씨가 윤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상액 중 3억여원은 보험회사가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액은 총 11억8700여만원이다. 이는 강씨가 신해철 유족에게 15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1심보다 4억원 가량 줄어든 액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정에서 별도의 주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으나 1심처럼 강씨의 의료과실과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신해철 평생 소득이 얼만데 고작 11억이라니” “왜 줄어드는지 이해가 안가네” “1심보다 4억이나 줄어들다니” “의사가 아님 절대” “의사면허를 취소 하라고” “그렇게 돈이 아깝다면 살려내야지” “사람목숨을 어떻게 돈으로 계산할수있겠습니까” “신해철 너무 불쌍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복통으로 병원에 방문했다가 강 전 원장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
유족은 “강씨가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 축소술을 강행했고, 이후 신해철이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며 의료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강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