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해안포 사격 도발과 관련해 '전쟁 났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중학생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훈방됐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서울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는 허위사실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친구 15명에게 유포한 중학생 1명을 조사하고 나서 훈방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예비군 징집' 문자와 같은 허위사실을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유포해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는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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