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를 건설하면서 조성원가를
감사원이 공개한 LH공사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감사 결과에 따르면 LH공사는 법적 근거도 없이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를 토지 조성비에 포함해 토지 조성원가를 높게 책정했습니다.
또 도시 내 골프장을 포함한 가족 단위의 체육활동 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처럼 작성해 토지 조성원가를 과다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를 건설하면서 조성원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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