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24일 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71) 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품 공여자들 진술의 합리성과 객
박 의원은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자금 총 8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9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