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그동안 논란이 됐던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마침내 정상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 대치 속에 묶여 있던 단말기 유통법과 원자력 방호법 등 주요 법안들도 처리를 눈앞에 뒀습니다.
노경열 기자입니다.
【 기자 】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대치 속에 '식물 상임위'라는 오명을 받아온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그러던 어제(29일) 새정치민주연합이 핵심 쟁점이었던 편성위원회 설치 주장을 철회하고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법안 처리에 물꼬를 트게 됐습니다.
그동안 야당은 방송사에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의무 설치하자고 주장했고 여당은 언론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다만, KBS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은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정호준 /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어제)
- "국민의 근심과 걱정을 해소하는데 국회가 일조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고뇌에 찬 결단이었음을…."
새누리당은 즉각 환영했습니다.
▶ 인터뷰 : 강은희 /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어제)
- "뒤늦게나마 (편성위원회 조항을) 삭제키로 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미방위는 오늘 원자력 방호법과 단말기 유통법 등 그동안 미뤄져 온 법안 120여 건을 무더기 상정해 일괄 심사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피해가족 지원 결의안을 비롯해 학교·해상안전강화법안 등 세월호 관련법들을 통과시켰습니다.
MBN뉴스 노경열입니다.
영상취재 : 장동우 VJ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