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거법 위반 배기운 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
대법원은 12일 새정치민주
배기운 의원은 2012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2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배기운 의원의 전남 나주·화순 지역구는 오는 7월30일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에 포함됩니다
[속보] 선거법 위반 배기운 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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