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당시인 지난 2012년 8월 권익위가 입법예고하고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 차원에서 법안을 심의한 지 1년 반 만에 국회의 첫 관문을 넘어선 것이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이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법안처리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는 국회의원과 공직자는 물론이고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기관 종사자, 사립학교 교사, 국공립학교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직접 적용 대상자는 186만명, 민법상의 가족 규정을 준용할 경우 최대 1786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음식이나 주류, 골프 등 접대 향응을 받는 사람들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100만원 초과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 처벌되고, 100만원 이하 금품에 대해선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금품 가액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건당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차례로 나눠 수수하는 이른바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연간 금품수수 누적액이 300만원을 넘어설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이어 부정청탁, 채용이나 승진 등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며 부정청탁 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김영란법'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을 의미하는 공직자의 범위에 사립학교와 언론계 종사자까지 포함시킨다면 이들의 가족까지 총 200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인구의 약 40%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법안의 적용 대
그는 "아무리 공직자라도 가족이 받은 돈 때문에 자신이 처벌받아야 하고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까지 다 포함시키는 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잉주의”라고 지적했다.
'김영란법이란' '김영란법' '김영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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