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법개정 없이 세종시로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전작업이 빠르게 착수될 방침이다.
24일 정부는 이미 법제처의 법리 검토를 거쳐 안전처와 인사처의 세종시 이전에 법 개정이 필요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 대상 부처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행복도시법)에는 수도권 잔류 부처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은 행정자치부의 부처 입지 고시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고시 개정작업은 2개월 이내에 가능하므로 두 부처의 이사는 예상외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게 관가의 예상이다.
기존 부처 이전 과정을 보면 결정 이후 건물 신·증축에 통상 3년이 걸렸지만 이번에는 세종시에 남아 있는 청사를 활용해 이르면 연내에 이사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세종청사에는 약 10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다.
본부 인원이 약 1000명인 안전처는 이 공간을 활용하게 된다.
또 다른 이전 대상 부처인 인사처는 세종청사 인근 민간 건물을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갑작스럽게 이전 대상 부처로 결정된 안전처와 인사처 직원들은, 입지를 두고 논란이 컸던 미래창조과학부가 되레 잔류하고 자신들이 서둘러 이삿짐을 싸게 된 데 대해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안전처를 구성한 구 소방방재청은 작년 말 이전이 예정돼 있었지만 구 안전행정부와 해양경찰청을 흡수해 국가 안전 사령탑으로 출범한 안전처는 서울 잔류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됐었다.
특히 구 안행부 소속의 양 부처 직원들은 주거와 자녀교육 등 문제로 마음이 바빠지게 됐다.
이날 정부가 안전처와 인사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두 부처의 직원들은 실망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인사처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청사 이전 추진 경과나 부처 이전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경제효과
안전처의 한 고위관계자는 “일단 정부 방침이 정해졌다면 공직자들은 그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추진하는 것이 임무”라며 말을 아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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