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대1로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이유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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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8대1로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8대1로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이유 들어보니?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8일 서울고법이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앞서 고용부는 해직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하지만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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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노조법 합헌 |
1심에서 패소한 전교조는 항소심에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정지와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이를 서울고법이 받아들이면서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위헌법률심판을 받아왔다.
한편, 위헌심판대에 오른 교원노조법 2조는 조합
교원노조법 합헌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교원노조법 합헌, 결국 합헌 됐구나” “교원노조법 합헌, 긴 싸움이었네” “교원노조법 합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궁금하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