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산 송유관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사실상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한국산 송유관에 대해 0.28∼0.44%의 보조금 비율을 산정하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불법 보조금 규모가 전체 매출액의 1% 이하로 판단되면 미소마진(de minimis)으로 인정해 상계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난해 11월 한국산 송유관에 대해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한 미 상무부는 올해 3월 미소마진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김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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