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특단의 조치’ ‘정의화’ ‘국회의장’ ‘선거구 획정’
정의화 국회의장은 1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인 15일까지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특단의 조치’를 내놓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 의장은 ‘특단의 조치’가 획정안의 본회의 직권 상정을 위한 심사기일 지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일종의 ‘중재안’ 제시를 시사했다.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정 의장은 획정안의 심사기일 지정 의지를 묻는 질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 검토하지 않았다”면서 “이렇게 (합의가 안 되고) 계속 흘러가면서 방법이 없을 때에는 법보다는 상식에 준해서 의장이 판단해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 선거구 획정안’을 제시할지에 대해 “중재안이라기보다 내가 그렇게 하면 하는 것”이라며 “안되면 그때는 내가 무엇인가 액션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가 법적 권한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의장으로서 내 책임인데, 법적 책임이 없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냐”고 덧붙였다.
그는 ‘친정’인 새누리당에 대해 “집권당으로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갖고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자는 자세가 안 돼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 의장은 지난 10일 대국민 담화 발표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여야 지도부는 오늘부터 당장 밤을 새워서라도 머리를 맞대고 기준을 마련해서 (15일까지는) 획정위원회에 넘겨줘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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