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의 의결 요건을 현행 3분의 2 찬성에서 과반 찬성으로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개정안을 하태경 의원의 대표 발의로 새누리당 의원 다수의 서명을 받아 이날 중 제출할 예정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국회선진화법과 같은 불합리한 조항이 있다”며 “획정위의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4조11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동수로 추천한 위원으로 획정위가 구성돼 있으니 야당 추천 위원이 반대하면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는 구조”라며 “획정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에서 과반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부분이 개정돼야 국회의장이 유사시 선거구 무획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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