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필리버스터, 도대체 뭐길래?...‘2012년 첫 허용’
계속되는 필리버스터가 화제인 가운데 필리버스터의 의미에도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필리버스터란 의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필요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는 의사진행 고의방해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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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되는 필리버스터, 도대체 뭐길래?...‘2012년 첫 허용’ |
의회에서 질문 또는 의견진술이라는 명목으로 장시간의 연설,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등이 필리버스터에 포함된다.
한국은 2012년 5월 12일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하려고 할 경우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이 가능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한편 25일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섰다.
계속되는 필리버스터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