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정청래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 필리버스터 정청래/사진=연합뉴스 |
엿새째 필리버스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7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의 최장시간 발언 기록을 깨고 11시간이 넘는 반대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전 4시 40분에 17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 20분까지 멈추지 않고 반대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총 11시간 40분. 이는 앞서 은수미 의원이 세웠던 최장기록인 10시간 18분을 훌쩍 넘는 기록이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합법적인 절차를 어기고 마구잡이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통신내역을 들여다봤는지 알게 되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것이다"라며 "영장을 발부 받아 국민들을 합법적으로 보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들여다보는데, 국정원에게 영장없이 볼 수 있는 권한을 주었을 때는 얼마나 많은 핸드폰을 들여다 볼 것인지 이 수치를 미뤄 짐작해보시기 바랍니다"라며 국정원장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주는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라며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국민을 이기려는 정권만큼 바보스런 정권은 없습니다" 등의 발언을 통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여당과 정부를 향해 직언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에서 제일 중요한건 국민권리의무조항입니다"라며 헌번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와 헌법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는 "두 조항(헌법 17조·헌법 18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지금 새누리당이 직권상정해서 통과시키려는 소위 말하는 테러방지법"이라며 "통과된다 할지라도 헌재의 위헌이라는 칼날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 어느 누구도 헌법을 어길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라해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헌법 가치 수호'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한편 정 의원이 발언을 하던 이날은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지 닷새째로, 사회를 보며 회의를 진행하던 국회의장단인 정의화 국회의장은 정 의원의 발언 도중 체력적인 한계를 드러내며 의사봉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에게 넘겼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의사봉을 넘기며 "23일부터 의장석을 지켜왔으나 체력적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부득이 잠시간 본회의 의사진행을 부탁한다"며 "양해해달라. 끝까지 경청하지 못하고 의장석을
이에 정 의원은 "의장이 자초한 육체적 피곤을 버틸 수 없어서 결국 국회법에 (관련 조항이) 없는(데도) 의장단 이외의 분에게 사회권을 넘길 수밖에 없는 국회 본회의장 비상사태를 맞은 게 아닌가"라며 정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추진한 것을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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