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20대 총선 지역구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됩니다. 4·13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여론조사 블랙아웃(대정전)'이 시작됨에 따라 여야 각당은 흑색선전과 루머 경계령을 내리고 안방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6일 전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시간인 13일 오후 6시까지 여론조사 공표 및 인용보도가 금지된다고 6일 밝혔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거나 이전에 조사된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이날 기준 전국 253개 지역구 중 한 차례 이상 여론조사가 실시돼 발표된 지역은 172곳에 달합니다. 나머지 81개 지역구에선 한 차례의 여론조사도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여론조사 미실시 지역 유권자들은 표심 향배를 가늠해볼 여론조사 결과 하나 없이 투표장에 들어서야 할 처지입니다.
일주일간 유권자의 표심이 베일에 가려짐에 따라 지역 후보들의 흑색선전 등 불법 선거운동이 펼쳐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대검찰청은 5일까지 후보자 13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125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체 등록 후보(944명)의 14%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유형별로 흑색선전이 61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금품선거 30명, 여론조사 조작 9명 순입니다. 특히 가장 쉽게 조작할 수 있고 여론에 파급력이 큰 흑색선전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로 '깜깜이 선거'가 펼쳐질 기간에 불법 선거활동도 활개를 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당 지도부에선 이러한 불법 선거가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뜻의 '왜그 더 도그(Wag the dog)' 현상으로 번질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소속 후보들의 말실수나 불법 선거운동이 자칫 당 전체 지지율을 뒤흔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주요 정당은 '제2의 김용민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선
새누리당 관계자는 "앞으로 일주일은 부동층을 포함해 요동치는 표심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조그마한 실수가 선거 전체를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