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최고임금법 발의, 올해 기준 기업임원 임금 '4억 5천만원' 못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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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최고임금법 발의/사진=연합뉴스 |
야권이 4·13 총선에 공약했던 국민연금 기금의 공공투자나 최고임금 제한 등 경제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 기금 공공투자 추진 특위' 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28일 국민연금 기금을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을 '출산율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기금을 임대주택이나 보육시설에 투자한다면, 결과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연금 납입자를 늘려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최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강조한 '거대경제세력 견제'를 위한 경제민주화 법안들도 속속 발의되고 있습니다.
최운열 정책위 부의장은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법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앞서 최명길 의원도 공정위 전속개발권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의당 의원들도 경제법안 발의에 동참하고 있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법인에 근무하는 임원의 최고임금 상한을 최저임금의 30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임금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기업 임원의 임금은 4억5천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으며, 여기서 발생한 수입은 사회연대기금으로 만들어 최저임금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대기업·공공기관 임직원 임금과 국회의원·고위공직자 보수 상한제 도입을 약속했다"며 "이번에 발의한 일명 '살찐고양이법'은 그 첫번째 실천"이라고 말했습니다.
'살찐 고양이법'이라는 법안의 별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럽 일부 국가에서 자본가를 '살찐 고양이'에 비유해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입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현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득의 범위를 근로소득 외에 양도·상속·증여소득 등으로 확대, 실질적인 소득에 따른 공평한 부과를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