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회복무요원이 용기를 내 상관의 근무 태만을 제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관은 곧바로 부하 직원의 제보 내용을 알아차리고 오히려 무고죄로 인생을 막을 수도 있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누구보다 내부고발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법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성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법원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이 모 씨(가명).
「이씨는 상관인 김 모 계장이 근무 시간에 상습적으로 자는 등 태만이 지나치다고 판단해 사진을 찍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렸습니다.」
불과 36시간이 지나 이씨는 황당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김 계장이 이씨의 신원까지 적힌 민원 접수 서류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이 씨를 직접 불러 오히려 법적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 인터뷰 : 김OO / 서울OO법원 계장(지난달 22일)
- "법원이라는 조직이 있으니까 지시를 받고 하겠지. 조직 차원에서 하겠지. 형사고발 할 것인지 민사고발 할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심지어 무고죄 등으로 소송을 걸어 앞길을 막아야 할지 고민이라고 압박했습니다.」
▶ 인터뷰 : 김OO / 서울OO법원 계장(지난달 22일)
- "무고나 이런 것들은 형이 세게 때리잖아. 구만리같은 애들, 자식같은 애들 길을 막고싶지 (않은데…). 참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또 김 계장은 사회복무요원들을 불러모아 '내부고발자'에 대해 근무지 이동 등 처벌이 있을 것이라며 입단속까지 시켰습니다.」
▶ 인터뷰 : 김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부 제보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아서 신분이 노출된다면 대부분이 제보를 꺼리지 않을까…."
법원 측은 애초 제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이 씨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영상취재 : 김동진 VJ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