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5차 핵실험] 유엔2270호에도 불구하고 강행, 결의안 무용론?
![]() |
↑ 북한 핵실험/사진=연합뉴스 |
북한이 오늘(9일) 5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있어 국제 사회가 일제히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이번 핵실험은 지난 1월 6일 북한 4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의 조치인 유엔 결의안 2270호에 정면 대치돼 비난의 목소리가 더 큽니다.
유엔 결의안 2270호는 4차 핵실험이 강행된 날 이후 57일 만에 채택된 결의안으로 분야별 제재 도입, 무기거래 분야에서는 캐치올 의무화, 금융제재 및 운송 봉쇄, 제재 대상의 4가지 주제로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탄 · 철 · 철광의 수출은 민생 목적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며, 금 · 바나듐광 · 티타늄광 · 희토류의 수출은 전면 금지됐고, 무기거래 분야에서는 기존의 대북제재 결의에서 허용했던 소형무기(Small Arms) 수입까지 일절 금지시키는 전면적 무기 금수 조치를 당했습니다.
또한 금융 제재도 강화돼 제3국에 새로
유례없는 강력한 제재에도 이번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북학의 돌발 행동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등 전통적인 우호국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까지 북한의 돌발행동에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