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최순실 특검법' 공포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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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특검법 / 사진=연합뉴스 |
정부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공포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번 특검은 특별검사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