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운명 넘겨 받은 헌법재판소…12일 첫 재판관 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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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사진=연합뉴스 |
헌법재판소는 9일 청구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강일원(57·14기) 헌법재판관으로 정하고, 박 대통령에게 1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관 전원이 모이는 첫 회의는 12일께 열립니다.
헌재 배보윤 공보관은 이날 종로구 재동 헌재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전자 배당에 따라 주심을 강 재판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배 공보관은 "강 재판관은 현재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며, 출장을 마치는 대로 귀국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강 재판관은 12일 귀국하며 그 직후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첫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재는 이날 탄핵소추 청구서를 받은 즉시 인편을 통해 피청구인 박 대통령 측의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에게 오후 7시 20분께 전달했습니다.
이날 접수된 탄핵심판의 사건번호는 '2016헌나 1'이며 사건명은 '대통령(박근혜) 탄핵'입니다.
헌재는 국
재판관 회의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속해서 열립니다.
박 대통령의 답변서가 제출된 뒤 열리는 회의에선 구체적인 심리 절차와 변론 기일도 결정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