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오후에 진행된 ‘최순실 게이트’ 3차 청문회에 또 불참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김성태 국조위원장은 “이영선, 윤전추 행정관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전달이 안됐다”며 “고의적으로 동행명령장을 기피하거나 회피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 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고발되며,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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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동행명령장 전달을 오늘 밤 늦게까지 시도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는 청와대 압수수색도 했는데 국회 국조엔 응답도 안하고 있다.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우병우 전 수석이 불출석한 것에 현상금을 거는 등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다음 청문회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이번 불출석도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국회 모욕죄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직시하고 바로 청문회장으로 오길 바란다”고 회유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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