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개혁보수신당 의원은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 자매가 단골병원인 차움의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의약품을 대리 처방하고 비용까지 직접 결제했다고 밝혔다.
'최순실 국정개입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황 의원은 28일 최 씨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박 대통령의 진료비를 대납했다. 최 씨가 대납한 진료비는 약 113만 원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논란이 일었던 박 대통령의 혈액검사 비용(29만6660원)도 포함돼 있었다. 혈액검사 등 대통령의 건강정보는 국가 기밀로 외부로의 유출이 금지돼 있다.
황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대리처방하고 그 비용을 최 씨 자매가 지불한 건 돈의 성격상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이런 옷·가방, 주사 비용 대납은 공사를 구분 못 하는 국정운영의 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말했다.
황 의원은 최 씨 자매가 박 대통령의 의료비 대납하는 방식이 앞서 뇌물죄 논란을 일으켰던 박 대통령 옷·가방값 대납 건과 같다고 지적했다.
최 씨는 박 대통령의 대리처방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진료를 위해 차움의원을 자주 이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 씨가 박 대통령을 위해 대납한 비용 113만 원 외에도 2010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차움의원을 총 507회 방문해 3600만 원을
강남구 보건소가 확인한 최순득 씨의 진료기록부에 따르면 '박 대표' '대표님' '안가' 'VIP' '청'이라고 표기된 부분이 있어 최순득 씨가 2011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약 110만원의 의료비를 박 대통령 대신 낸 것으로 밝혀졌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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